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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 방법 / 비매너 운전자 신고 절차



보복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데요. 물론 누군가에게 화가 날 순 있지만 도로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교통을 난잡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랍니다. 운전 경험이 적어 초보여도, 운전경험이 많아도 보복운전을 당하면 화가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복운전 신고 방법 / 비매너 운전자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고에 들어가시기 전에 영상을 확보 해놓아야 하는데요. 보복운전을 신고하려면 그 증거가 있어야겠죠? 요즘은 블랙박스가 워낙 잘되어서 다 찍히는데요. 블랙박스 영상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 국민신문고 사이트 ( https://www.epeople.go.kr/ ) 로 들어가주시길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셔도 되고, 비회원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등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해도 민원 진행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민원 . 제안 . 참여] >>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동의 버튼을 체크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인적사항과 민원 진행 방식을 어떤식으로 할건지 선택을 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민원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어떤식으로 보복운전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위험했는지등을 적고 처벌을 원한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복운전이라고 판단될 경우 범칙금이 나가게 됩니다. 만약 추가로 엿을 먹이시고 싶다면, 상대방 차량이 한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등, 신고 할 수 있는게 있다면 보복운전 신고 후 몇일 있다가 추가로 신고를 하면 2번의 범칙금이 나가게 된답니다.



이상으로 보복운전 신고 방법 / 비매너 운전자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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