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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열심히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억울하겠죠? 



몇년간 다녔다면 그 액수도 최소 몇백만원 이상으로 상당할텐데 말이지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해가는 회사에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서류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들어가주셔야 하는데요. 위와 같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들어가주세요.



만약 진행 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면 고용노동부(노동청) 전화번호인 1350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상담원분들이 상세하게 알려주신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위와 같이 뜨는데요. 상단 메뉴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해주세요.



여기에 서류가 있는데요. '임금체불 진정서' 라고 되어있는 서류를 찾아, 우측의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준 후 로그인을 마쳐주세요.



이후 서류를 작성해주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진행이 됩니다. 잘 모르겠는 부분이나,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청에 전화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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