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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 전 미리 알려드려야 할 점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다른 무료열람 방법을 찾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검색해준 다음에, 아래에 있는 '등기열람/발급'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줍시다. 별로 하고싶진 않지만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곳에 열람할 등기부등본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천원입니다.



주소 입력 예시는 위와 같네요.



임의로 아무 주소를 입력해보았습니다. 건물/토지가 나오네요?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는걸 선택해줍니다.



등기기록 유형 (전부인지 일부인지, 말소/현재 여부등등)을 선택한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민등록 공개 여부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후 이곳에서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결제를 진행하셔야 한답니다.



결제 수단을 미리 준비해놓는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열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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