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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쉴 때는 쉬어줘야 리프레쉬도 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연차가 어떤식으로 발생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또는 신입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연차가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연차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고용노동부/노동청에 고고싱하면 됩니다. 그럼 연차는 얼마만큼 발생할까요?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의 80%이상을 정상 근무 할 경우에 15일이 지급됩니다. 연차가 지급되고 1년을 다니는게 아닌, 1년을 다 끝내야만 연차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입분들은 연차가 없습니다. 그럼 급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것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다른데요. 회사에 따라 여러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 제한된 갯수 안에서 자유로이 사용하게 하고 일급을 제외한다(무급휴가)

2. 2년동안 15개를 제공한다 (이 경우 휴가를 더 많이 썼는데 조기 퇴사하는 경우, 휴가를 더 쓴 만큼 급여를 뱉어내야 합니다.)

3. 신입을 위한 자체 휴가를 지급한다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진짜 안좋은 회사가 아닌이상 연차 지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가산휴가라고 하여 2년마다 한개씩 연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3년차가 되면 연차가 16개, 5년차가 되면 연차가 17개.... 21년이 되면 연차가 25개 이런식으로 하나씩 늘어나지요. 최대 25개까지 늘어난답니다.


또한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남게 되면 돈으로 받게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주는곳도 있고, 연차 한개당 5만원으로 책정해서 주는것도 있습니다. 급여를 생각해보았을때, 연차는 사용하는게 무조건 이득이겠네요.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를 받는것은 직장인으로써 꼭 누려야할 필수 항목입니다.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요. 힘든 회사생활을 하면서 연차는 롱런 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그렇기에 연차는 꼭 현명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2017 최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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