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퇴직 후 꼭 받아야 하는 퇴직금! 회사를 오래 다녔을 경우 그 금액이 생각보다 꽤 큰데요. 하지만 꼭 퇴직시가 아니더라도, 금하게 금액이 필요하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꽤 좋은 제도이지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럼 어떤 사유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살펴볼까요?^^
첫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분이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꼭 구입이 아니더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인데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직장에서 1회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 / 본인 /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아플 경우, 해당 사람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할 경우에만 해당되네요.
이 외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 할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금을 줄이는 제도가 시행되거나, 해당 제도에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물질적 / 인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긴 하지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