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동청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임금체불이나 기타등등의 이유로 신고를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예상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답니다.
노동청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검색하신 후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메인 페이지가 제공됩니다.
상단의 민원마당 > 신고센터를 차례로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곳에 어떤걸 신고하러 왔는지 예시가 나와있습니다. 이곳에 해당하는 항목이라면, GO 버튼을 누르고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곳에 없는 항목이라면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좌측의 서식민원을 클릭하시면
민원 분류가 쭉 뜹니다. 우측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항목을 신고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겠지요? 이럴 땐 노동천 번호(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상세하게 설명 해주신답니다. 이상으로 노동청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느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