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면제 조건, 군면제조건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성분들이라면 꼭 가야 하는것이 군대입니다. 2년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갖게 되지만 의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면제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가도, 몇몇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강화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군대 면제 조건, 군면제조건 기준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의 위험이 있는 경우
본인이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 가족의 생계에 위험이 생길 경우 병역감면이 됩니다.
2. 수감 경험이 있는 경우
감옥에 1년6개월 이상,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군대에 갈 수 없습니다. 6개월~1년6개월 사이거나 1년이상 징역/집행유예인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빠집니다.
3. 고아인 경우
13세이전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가족관계등록상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이 됩니다. 또한 18세 이전 아동약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에 5년이상 보호된 적이 있는 경우 감면됩니다.
4. 귀화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
타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경우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5. 부모/형제/자매가 순직하였거나 다친경우
부모 형제 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6급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6.성전환자
성전환을 하신 분들은 면제입니다.
7.탈북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8. 질병/심신장애
140cm 이하인 경우 면제이며 140~160인 경우 5급이 됩니다. 또한 몸무게가 너무 낮으면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면제가 되냐, 안되냐가 갈릴 수 있는데요. 또한 담당 의사가 대충 보고 넘어갈 경우 면제 사유인데도 면제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절단등의 사유라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특정부위 몇마디이상 절단시 면제 라는 사유가 있었는데, 조금 애매하여 공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검사하시는 분께서 여기저기 전화 해보시더니 면제가 나오더군요. 가기 전 진단서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대 면제 조건, 군면제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