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 공증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돈관계는 갖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돈이 끼게 되면 문제가 없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든, 빌리든 참 조심해야 합니다. 빌릴때는 설설 기다가, 갚으라고 할때는 배째라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게 차용증이고, 공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차용증 법적효력과, 공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있을까요? 정답은 없다 입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왜 꼭 작성하라고 하는걸까요? 이는, 법적인 효력(강제력)은 없지만, 증거로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다면 소송이나 소액심판등의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에 뒷받침되는 증거로 이용 될 수 있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진행 될 수 있으며,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문자내역, 카카오톡, 계좌이체내역, 녹음등이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법적효력을 가지려면?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는 방법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증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공증이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에 복종하도록 하는 [법적 효력]이 존재합니다. 공증은 채무자와 같이 가야지만 작성이 가능한데, 어떻게든 공증사무실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차용증 2장, 위임장 1장을 가지고 채권자가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용증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된다.
-> 다른 증거(문자, 카톡, 녹음)가 있다면 굳이 필요하진 않다.
2.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해야만 한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적어놓으면 후에 소송을 걸 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요령이랍니다
1. 돈을 빌리는 목적
2. 이율
3. 지연 손해금
4. 다른 채무 여부
위 네가지 사항은 꼭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법적효력, 공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