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출산급여신청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보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은 신경쓸게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남편이 잘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가 멀다하고 크는 아이들 육아 문제가 가장 신경 쓰일텐데요. 아이들도 돌봐야 하지만, 생활비 문제로 일을 쉽게 놓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를 1년정도는 해소 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육아 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한 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휴직 전 임금의 40%(최대 100만원, 최소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육아휴직시 받는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다음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다.
-> 만약 사업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거나,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급 조건
1.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함
2.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받지 않았어야 함(30일 미만은 상관없음)
만약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제외되어 집계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인터넷 :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하거나, 사업주에서 확인서를 접수
- 오프라인 :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서 급여신청서와 확인서를 접수
- 우선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에 방문, 확인서를 신청 한 후 인터넷에서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나 임금장부등) 사본
고용센터를 방문 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위 이미지와 같이 고용센터의 위치와 정보가 나옵니다.
상세보기, 또는 지도보기등을 통하여 전화번호나 위치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출산급여신청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