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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해제 방법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카드를 잃어버리면, 누군가 나의 카드를 도용하여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분실신고인데요. 본인확인만 하면 손쉽게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실신고를 했는데 카드를 다시 찾은 경우, 분실신고를 한지 1년 이내라면 다시 해제를 할 수 있는데요. 전화와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분실신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788)로 전화하여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고객센터와는 달리 24시간 운영이 된답니다.



또한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안심서비스 -> 도난분실신고/보산신청] 에서도 분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했으면 카드를 이용 할 수가 없겠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 분실신고를 하신 경우, 화를 통해 바로 재발급을 해줍니다. 재발급은 기존 카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주며, 만약 변경 하실 사항이 있으면 상담원에게 얘기를 해야합니다.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카드 번호등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자동이체를 하고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모두 새로 바꿔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분실신고와 해제는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며, 위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진행 방식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카드에 들어오신후, 메인을 보면 [분실신고]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카드정보와 재발급, 인증방법, 카드비밀번호등등 정보를 모두 입력하신 후 신고를 하시면 완료입니다.



이상으로 국민카드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해제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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