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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이 적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데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자연요건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마디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이 되는데요.

위 표는 단독/홀벌이/맞벌이 기준 급여액과 장려금 지급액 표입니다.



단독 :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40대 이상 가구

홀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가 아니어야함)

맞벌이 : (전년도기준)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총소득 요건입니다.

계산 방법또한 나와있으므로 본인의 총소득이 어떠한지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재산요건도 있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건축물, 전세, 토지, 현금, 금융재산, 자동차등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들께서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근로장려금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이 나온답니다.



내용이 어려워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국번없이 126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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