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성년자 기준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이 된지도 벌써 보름도 더 넘었네요. 오늘은 2018년 미성년자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생이라면 청소년보호법 제 2조 1항에 의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술집출입도 가능하고 담배를 구입해하거나 PC방 야간출입, 모텔, 부동산 등 보호자 동의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지요.
1999년 12월 31일생은 모두 해당이 되지만 2000년 1월~2월 생으로 빨리 입학하신 분들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운전면허증은 만 18세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므로 고 3이 되는 해에 생일이 지난다면 딸 수 있답니다!
선거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올해 6월 13일은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투표에 대한 선거권은 생일이지나고 만 19세부터 가능하답니다. 은행계좌를 개설하는일이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나이제한도 생일이 지난 만 18세부터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 미성년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성인이 되어서 술, 담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기행동에 따른 책임감도 커진 나이랍니다.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